2023.02.24 발의 ·
재난 상황에서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재난 피해자 인권 보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이나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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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3항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문이 존재하지 않거나 다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의 수범 과정에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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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권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이고 기본적인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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