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2-24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난의 수습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 침해 사례가 종종 있어 더욱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 등에 재난 피해자의 인권 보호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회복에 도움을 주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