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2 발의 ·
재난 수습 과정에서 인권 보호 대상을 피해자뿐 아니라 가족과 유족까지 넓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에요.
인권 보호 대상 확대
지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수습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만 되어 있는데, 여기에 '가족 및 유족'도 함께 넣어서 보호 대상을 넓히는 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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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변경 후
보호 대상에 '가족 및 유족'이 추가돼요. 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뿐 아니라 가족 및 유족의 인권도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으로 바뀌어요. 나머지 문장 내용은 그대로예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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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난관리책임기관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업무를 하는 기관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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