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6 발의 ·
재난 및 안전관리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실적 보고를 의무화하고 수립 주기를 법에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계획 수립 주기 법령 명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집행계획, 시·도 및 시·군·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주기를 기존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계획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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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변경 전
국무총리가 5년마다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
변경 후
국무총리가 5년마다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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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실무적인 집행 계획의 작성 주기와 추진 실적 보고 체계를 다루고 있어요.
재난예방 조치 규정과 그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평가 기준을 정하고 있어요.
매년 주민들에게 알리는 재난관리 실태 정보의 기준을 변경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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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난관리책임기관
재난 및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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