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6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별로 작성된 안전관리기본계획을 종합하여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확정한 뒤,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해당 계획을 토대로 소관 업무에 관한 ‘집행계획’을 작성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집행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의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계획의 작성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추진실적의 제출ㆍ분석 등 사후관리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아 계획 추진의 실효성을 점검하기 어렵고, 계획 작성 주기의 경우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어 계획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집행계획과 안전관리계획의 작성주체는 매년 해당 계획의 추진실적을 제출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출받은 전년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종합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등의 작성주기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2조(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3조(집행계획)
제24조(시ㆍ도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25조(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25조의2(집행계획 등 추진실적의 제출 및 보고)
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등)
제33조의2(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 등)
제33조의3(재난관리 실태 공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