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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9 발의 ·
다중운집인파사고 및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충돌을 사회재난의 원인 유형으로 명시하고, 재난이나 각종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국가 등의 책무로 규정함.
시·도지사에게 재난 사태 선포 권한을 부여하고, 중앙 및 시·도재난방송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며,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등의 작성 주기를 명시하고 집행계획 등의 추진실적 제출·보고 의무를 신설함.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인 재난의 규모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 인명·재산의 피해 정도, 재난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피해 구역의 범위를 고려하도록 명시함.
중앙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진하여야 하는 안전문화활동에 안전신고 활동 장려·지원을 포함하도록 하고, 주민뿐 아니라 관련 기관·단체도 안전문화활동의 주체에 포함되도록 명시함.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11조(지역위원회)
제12조(재난방송협의회)
제22조(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3조(집행계획)
제24조(시ㆍ도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25조(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25조의2(집행계획 등 추진실적의 제출 및 보고)
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등)
제33조의2(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 등)
제33조의3(재난관리 실태 공시 등)
제36조(재난사태 선포)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제66조의4(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공포일 2024-01-16 · 공포번호 20030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