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9 발의 ·
인공위성이나 로켓 잔해 같은 우주 물체의 추락 사고를 '사회재난'에 포함하여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우주추락물 재난대응의 법적 근거 마련
발의 의원들은 우주 개발이 활발해지면서 인공위성이나 로켓 잔해 등이 추락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비한 명확한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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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자연재난의 정의 중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을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내용을 명시하여 자연우주물체의 범위를 구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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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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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연재난
태풍, 홍수, 지진 등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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