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30 발의 ·
재난 상황에서 지역별 맞춤형 재난방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 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중앙 및 시·도 재난방송협의회 구성 의무화
기존에는 재난방송을 위한 협의회를 '둘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었으나, 이를 '두어야 한다'로 바꾸어 반드시 설치하도록 법으로 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1항
변경 전
중앙위원회에 중앙재난방송협의회를 둘 수 있다.
변경 후
중앙위원회에 중앙재난방송협의회를 두어야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의 규정
법에서 어떤 행위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게 허용하는 규칙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