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3-30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중앙재난방송협의회를, 지역위원회(시ㆍ도위원회와 시ㆍ군ㆍ구위원회)에는 지역재난방송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지역재난방송협의회에서는 재난방송 내용의 효율적 전파방안 협의,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방송사업자 간의 역할 분담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므로,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지역밀착형 재난방송 강화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그 역할이 중요함.
그러나 중앙 및 지역 재난방송협의회 구성이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어, 현재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지역재난방송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한 자치단체는 9개뿐이며, 그 중에서도 일부는 지역재난방송협의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음. 또한, 정부의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에 연계되어 있는 자치단체는 3개 광역자치단체에 불과한바,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재난방송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각 지역별 재난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대응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앙재난방송협의회 및 시ㆍ도 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을 의무화함으로써 재난 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현행
개정안
제12조(재난방송협의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