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1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한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의무와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범위 조정을 담은 법안이에요.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및 조건부 운전면허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일정 기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를 취소당한 사람이 운전하려는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만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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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음주운전 방지장치에 대한 정의가 없었음
변경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음주운전 방지장치'로 정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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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정의와 부착 조건, 관리 및 처벌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운전면허의 발급, 재발급과 관련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한 내용이에요.
음주운전 금지 규정과 운행 기록 점검 등 안전을 위한 조치들이에요.
어린이통학버스의 범위와 관련한 정의가 수정되었어요.
지원 및 교육 의무
국가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관련 교통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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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음주운전 방지장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의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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