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4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해 음주운전방지장치 설치 의무화와 면허 결격기간 확대를 추진하는 법안이에요.
음주운전방지장치 설치 명령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사람에게 3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음주운전방지장치'를 설치한 자동차만 운전하도록 명령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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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변경 전
음주운전 관련 조항들
변경 후
제44조의2,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93조제1항제3호의2, 제93조제1항제4호, 제148조의2 및 제152조제1호의2를 포함하도록 수정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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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음주운전 금지의 기본 원칙과 처벌 기준 강화에 관한 내용이에요.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설치 의무와 지원 정책에 관한 내용이에요.
음주운전 방지장치 미설치 시의 면허 제한과 형사 처벌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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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음주운전방지장치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려고 할 때 이를 감지하여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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