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습 음주운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려고 할 때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장치를 법에 정의하고, 이를 설치해야만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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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음주운전 방지장치에 대한 정의가 없었음
변경 후
"음주운전 방지장치"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하는 장치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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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개념과 위반 시의 처벌 규정을 다루고 있어요.
조건부 운전면허의 발급 조건과 기간,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장치 운용에 따른 의무 사항과 면허 업무 위탁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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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음주운전 방지장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의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차단하는 기술적 장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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