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1 발의 · 의원 외 81인 ·
최근 5년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018년 16만 3,060건에서 2021년 11만 5,882건으로 점차적인 감소 추세에 있으나, 음주운전 재범률은 2018년 44.7%에서 2021년 44.5%로 여전히 매우 높은 실정임.
또한, 2020. 12. 17. 국민권익위에서 조사한 음주운전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한 국민 의견수렴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94.3%가 “상습 음주 운전자에게 차량 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하게 해야 한다”고 답변해 국민들은 음주운전 습관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장치라면 어느 정도 비용을 수반하더라도 도입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
음주운전은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경향이 있어, 단순한 처벌강화나 음주단속만으로는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재범률을 낮추는 데에 한계가 있으므로, 음주운전을 예방할 수 있는 사전적 조치가 필요함.
최근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려는 경우 이를 감지하여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음주운전방지장치가 개발되었고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의 국가에서 이러한 장치가 부착된 자동차등의 운전의무를 부과하는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효과적인 음주운전 예방대책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음.
이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아 운전할 수 있도록 함. 음주운전자가 방지장치 미설치 차량을 운전하거나 무단으로 장치를 해체하거나 장비를 대리조작하는 경우 처벌조항을 마련하여 상습 음주운전의 사전적 예방효과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50조의3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0조의3(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등의 준수사항)
제73조(교통안전교육)
제80조의2(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제85조의2(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제87조(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정기 적성검사)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제147조(위임 및 위탁 등)
제148조의3(벌칙)
제152조(벌칙)
제16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