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8 발의 ·
상습 음주운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관련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의무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중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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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2(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의 운전의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재취득 시 일정 기간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차량만 운전해야 하는 의무와, 장치 고의 훼손 금지 및 점검에 관한 내용을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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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음주운전 방지장치 관련 규정은 법 시행 후 처음으로 해당 사유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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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음주운전 방지장치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려 할 때 이를 감지하여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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