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31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음주운전 상습 재범자를 위해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면허 신설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일정 기간 내에 운전면허를 다시 받으려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차량만 운전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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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2(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의 운전 의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음주운전 3회 이상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차량만 운전하는 조건으로 면허를 받을 수 있는 근거와 관련 절차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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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음주운전 방지장치 관련 규정은 법 시행 후 처음으로 해당 사유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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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위반하거나 특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기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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