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30 발의 ·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해 음주운전방지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음주운전방지장치 설치 의무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면허를 받아 운전하려는 경우, 일정 기간(1년~5년) 동안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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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2(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의 운전 의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면허를 받아 운전할 때, 일정 기간 동안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차량만 운전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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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음주운전방지장치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 특정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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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음주운전방지장치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려고 할 때 이를 감지하여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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