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30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해 음주운전방지장치 설치와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음주운전방지장치 설치 의무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면허를 받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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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2(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의 운전 의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면허 취소 후 재취득 시 일정 기간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차량만 운전해야 하며, 장치 훼손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조문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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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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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음주운전방지장치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려고 할 때 이를 감지하여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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