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30 발의 · 의원 외 10인 ·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상 손실에 따른 비용이 연간 1조원을 넘어서고, 음주운전 피해자는 중상해를 입고 소득 감소나 실직 등의 피해를 겪으며,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에 따른 손실을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의 보험료를 인상하여 충당하는 등 음주운전의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큼에 따라 음주운전의 상습성·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음주운전은 동일한 사람이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상습성이 높고 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치사율(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은 2명으로, 비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비해 18% 높은 등 단순한 처벌의 강화로는 상습적인 음주운전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면허를 받아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때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시동이 걸리지 않는 음주운전방지장치를 설치한 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과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개조하거나 손상시킨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임.
또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면허를 발급받으려면 성향·심리상태 및 알코올남용 정도를 분석·평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음주치료 의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음주운전의 재범을 근본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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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제44조의2(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의 운전 의무)
제73조(교통안전교육)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제138조의2(비용의 지원)
제14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