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9 발의 ·
체험학습 등 비상시적 교육 활동에 쓰이는 차량도 어린이통학버스로 포함하여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어린이통학버스 범위 확대
현행법은 어린이집, 유치원 등 시설에서 통학할 때 쓰는 차량만 '어린이통학버스'로 정의하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현장체험학습처럼 시설 밖 활동을 위해 이동하는 차량도 이 범위에 포함하도록 내용을 수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23호
변경 전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
변경 후
어린이의 통학 등(체험학습 등 시설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위한 이동을 포함한다)에 이용되는 자동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어린이통학버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 등에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태우고 통학이나 교육 활동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