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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9 발의 · 의원 외 9인 ·
비상시적 교육활동에 활용하는 체험학습 이동 차량을 어린이통학버스의 범위에 포함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학원 등의 시설에서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는 관련 안전교육을 받고,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장체험학습 등 비상시적 교육 활동에 이용된 자동차는 어린이통학버스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에 포함해야 한다는 현장 의견이 있습니다. 법제처도 어린이통학버스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에 체험학습 등 시설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이용된 자동차도 어린이통학버스에 포함하고자 합니다. 규정 정비해 법 해석 혼란을 방지하고 어린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2조제23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