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학여행이나 현장체험학습 같은 비정기적인 교육활동에 쓰이는 차량을 '어린이통학버스' 규제에서 제외하는 법안이에요.
비상시적 교육활동 예외 인정
수학여행이나 현장체험학습처럼 학교 밖에서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을 위해 이동할 때 사용하는 차량은 '어린이통학버스'로 보지 않도록 정의를 명확히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23호
변경 전
어린이통학버스를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한정면허를 받은 운송사업용 자동차로 정의하고 있어요.
변경 후
어린이통학버스 정의에 '수학여행, 현장체험학습 등 교육시설 밖에서 비상시적·비정기적인 교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동'은 제외한다는 내용을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어린이통학버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교육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이나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