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9-1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교 등의 시설에서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어린이통학버스’로 정의하고 있음.
법제처 역시 비상시적인 현장 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의 이동도 ‘어린이의 통학 등’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바 있음.
이에 따라 실제 교육현장에서 수학여행, 체험학습 등과 같은 비상시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이동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상 어린이통학버스 기준에 적합한 자동차를 이용하여야 하나 현실적인 여건 부족으로 인해 수급이 어려워 어린이 교육시설의 학사일정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기존 활용되던 전세버스 업계에도 피해를 입고 있음.
이에 수학여행, 현장체험학습 등 교육시설 밖에서 비상시적·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여, 이를 위한 이동에 이용되는 자동차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제외되도록 정의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3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