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30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어린이통학버스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현장체험학습 등 비상시 상황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줄이고자 하는 법안이에요.
어린이통학버스 정의의 명확화
현행법은 어린이통학버스의 범위를 넓게 해석할 수 있어, 현장체험학습 등 비상시 교육활동에 쓰이는 차량까지 포함되는 경우가 생겨 혼란을 겪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적으로 그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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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어린이통학버스를 교육 대상인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한정면허를 받은 운송사업용 자동차로 정의하고 있어요.
변경 후
어린이통학버스 정의에 '현장체험학습 등 비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은 제외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범위를 명확히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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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어린이통학버스
어린이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대상으로 운행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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