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8-3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와 유아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 받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어린이 통학버스의 범위를 현장체험학습 등 비상시적 교육활동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포함하도록 하는 포괄적인 법리해석에 따라 많은 혼란이 초래되고 있음.
비상시적 현장체험학습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어린이통학버스에 포함토록 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워 어린이교육시설 학사일정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또한 전세버스 업권 침해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현장의 지적이 있음.
이에 어린이통학버스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법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제도를 현실성 있게 운영하고자 함(안 제2조제23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