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9 발의 ·
거점형 늘봄센터도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늘봄센터의 통학버스 운행 허용
현재 법에서는 초등학교, 유치원, 학원 등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시설로 인정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교육청이 운영하는 '거점형 늘봄센터'도 이 시설에 포함되도록 내용을 추가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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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거점형 늘봄센터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안된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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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에서 운영하며, 학교 밖에서 학생들에게 방과 후 돌봄과 교육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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