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2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어린이 돌봄 시설의 통학버스 운행 허용과 음주운전 조장 행위 처벌 강화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에요.
어린이 돌봄 시설의 통학버스 운행 확대
교육청이 운영하는 '거점형 늘봄센터'나 '한국어랭귀지스쿨' 같은 돌봄 시설에서도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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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음주운전 조장 행위의 처벌
음주운전을 조장하는 행위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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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거점형 늘봄센터
학교 내 혹은 인근에 설치하여 초등학생들에게 방과 후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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