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2 발의 ·
이주배경학생이나 장애아동 등 취약계층 아동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시설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가능 시설 확대
현재는 학교, 유치원, 학원 등 특정 시설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및 복지 시설도 포함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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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위임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설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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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어린이통학버스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교육시설이나 아동복지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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