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음주운전 방조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음주운전 방조 행위 금지
술에 취한 상태인 것을 알면서도 운전자에게 차량을 빌려주거나, 운전을 권유하고 독려하거나, 술을 제공하거나, 함께 차에 타는 등의 행위를 법으로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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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2(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행위 방조 등 금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음주운전 방조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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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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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도와주거나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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