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3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학대피해아동쉼터 차량의 노출을 막아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통학버스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이에요.
학대피해아동쉼터의 특수성 고려
발의 의원들은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아동학대로 피해를 입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되는 비공개 시설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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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호 중심의 제도 변화
이 법안은 학대피해아동의 개인정보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관련 시설의 운영 방식을 조정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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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동복지시설
아동의 복지를 위해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해요.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뿐만 아니라 아동복지법에 따른 시설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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