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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3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에 따르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여야 하는 시설에는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과 함께 아동복지시설이 있음.
그런데 이러한 아동복지시설 중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아동학대로 피해를 입은 아동을 응급ㆍ즉각 분리조치하여 보호하는 비공개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운영에 필요한 차량을 어린이통학버스의 조건에 맞게 황색도색 등을 함으로써 쉼터 및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정보 노출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인 아동복지시설에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제외시킴으로써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3호마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