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9 발의 ·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해 특정 기간 동안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차량만 운전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음주운전방지장치 설치 의무화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사람이 다시 운전할 때, 일정 기간 동안은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 운전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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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2(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의 운전 의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할 때, 1년에서 7년 사이의 기간 동안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 운전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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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음주운전방지장치 설치 의무는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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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음주운전방지장치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려는 경우 이를 감지하여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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