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9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무고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 음주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 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1월부터 8월까지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1만 1,266건으로 오히려 지난해 같은 기간동안에 비해 16.6%나 증가하였음.
단순히 처벌만 강화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음. 음주운전은 재범율이 44%에 이를 정도로 동일 인물에 대한 재발생율이 높은 범죄임. 음주운전 경력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의 운전을 시도할 경우, 이를 감지하여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음주운전방지장치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를 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을 할 경우, 일정 기간동안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음주운전방지장치를 설치한 자동차등만 운전하도록 하여 상습적 음주운전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의 처분을 받았을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음주운전방지장치(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려는 경우, 이를 감지하여 시동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하는 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을 운전하도록 함.
나.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야 하는 사람이 이를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
다.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야 하는 사람이 이를 위반하여 그 기간 중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 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44조의2(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의 운전 의무)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제148조(벌칙)
제152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