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2 발의 ·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위해 음주운전방지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관련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음주운전방지장치 설치 의무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사람이 다시 운전면허를 받을 때, 일정 기간(2년~5년) 동안은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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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2(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의 운전 의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면허 정지·취소 후 재취득 시 일정 기간 음주운전방지장치 설치 차량만 운전해야 한다는 내용과 장치 훼손 행위 금지 등을 담은 조문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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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음주운전방지장치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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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음주운전방지장치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려는 경우 이를 감지하여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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