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5 발의 ·
어린이 통학버스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 장비 설치와 교육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현장체험학습 차량의 제외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처럼 가끔 발생하는 교육활동에 쓰이는 자동차를 '어린이통학버스' 정의에서 제외하여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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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23호
변경 전
어린이통학버스를 정의하면서 교육활동에 이용되는 자동차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논란이 있었어요.
변경 후
현장체험학습 등 시설 밖에서 비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에 이용되는 자동차는 어린이통학버스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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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교통안전교육과 관련된 제12조제4항 및 제73조의2는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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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어린이통학버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서 어린이의 통학이나 교육활동을 위해 이용하는 자동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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