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교 등의 시설에서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어린이통학버스’로 정의하고 있으며, 법제처는 체험학습 등의 교육활동을 위해 이용되는 자동차도 어린이통학버스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의견을 제시함.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수학여행, 체험학습 등 비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위하여 어린이통학버스가 필요한 경우 현행법상 어린이통학버스 기준에 적합한 자동차를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법제처 해석에 있어 논란도 지속되고 있음.
이에 현장체험학습 등 시설 밖에서 비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에 이용되는 자동차가 어린이통학버스에 제외되도록 정의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3호).
한편,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학생들이 장난이나 놀이로 횡단보도에 누워있는 사례가 발생함.
현행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학생 등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됨.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어린이집ㆍ유치원, 초ㆍ중등학교 등에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3호, 제12조제4항 및 제73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
제73조의2(학교 등에서의 교통안전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