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0 발의 ·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정보위원회
상습 음주운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음주운전방지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화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면허를 받은 사람이 또다시 음주운전이나 측정불응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일정 기간(1년~5년) 동안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차량만 운전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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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2(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의 운전의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상습 음주운전자나 특정 차량 운전자의 음주운전 방지를 위해 장치 부착 의무와 기간, 법원의 부착명령 절차 등을 규정한 조문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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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음주운전방지장치 관련 규정은 법 시행 후 처음으로 특정 요건(제9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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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음주운전방지장치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려 할 때 이를 감지하여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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