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그 횟수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벌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음주운전은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경향이 있어 이와 같은 사후적 조치의 한계가 있고 사전적 예방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최근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려는 경우 이를 감지하여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음주운전방지장치가 개발되었고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의 국가에서 이러한 장치가 부착된 자동차등의 운전의무를 부과하는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효과적인 음주운전 예방대책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음.
이에 2회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 받은 사람이 그 이후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가 다시 음주운전이나 측정불응을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결격기간이 도과하여 운전면허를 받아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때, 위험물 수송차량이나 여객자동차운송버스, 어린이통학버스 또는 법원으로부터 음주운전방지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자에게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을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이에 따른 처벌조항을 마련하여 상습 음주운전의 사전적 예방효과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4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4조의2(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의 운전의무)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제152조(벌칙)
제15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