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3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위원장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하청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원청 사용자의 범위 확대
직접적인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더라도, 하청이나 간접고용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 '사용자'로 인정하도록 법을 개정하려 해요. 이를 통해 하청 근로자도 원청과 직접 단체교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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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2호
변경 전
사용자의 정의에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하는 내용이 없었음
변경 후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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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손해배상의 제한에 관한 규정(제3조제2항 및 제3항)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 등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손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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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근로조건
임금, 근로시간, 휴일, 해고 등 근로자가 일하는 환경과 관련된 전반적인 조건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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