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1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간접고용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조합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사용자 범위 확대
원래는 직접 고용 계약을 맺은 사람만 '사용자'로 인정했지만, 이제는 근로계약 형식과 상관없이 실제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도 사용자로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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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2호
변경 전
사용자를 사업주,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근로계약의 형식과 상관없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 또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를 사용자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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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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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단결권
근로자가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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