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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6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정형적이고 전통적인 직접고용관계를 전제로 근로자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해 왔음. 근로계약의 당사자만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의 상대방으로서 사용자로 인정하는 것이 대표적임.
그러나 현행법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온 도급ㆍ위탁ㆍ파견 등 간접고용 영역의 근로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최근의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임금교섭 및 파업 사례가 대표적으로, 이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와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ㆍ지배력을 가지는 자 간에 괴리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간접고용 근로자는 여전히 근로계약의 당사자만을 교섭 대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임.
한편,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민ㆍ형사상 책임에서 면책됨. 그러나 그 범위가 협소하여 실제로는 쟁의행위가 종료된 이후 과도한 금액의 손해배상 청구와 압류ㆍ가압류 신청으로 노동조합의 존속과 근로자의 생계가 위협받는 실정임.
그러므로 노동조합의 교섭 대상인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노동조합 및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제한하여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활동과 실질적인 교섭력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 및 제3조의2 등).
현행
개정안
제3조의2(손해배상액의 감면청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