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3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노동조합의 교섭 범위를 넓히고,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부터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실질적 영향력을 가진 사용자 인정
단순히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근로조건이나 노동조합 활동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도 사용자로 인정하여 교섭 범위를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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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사용자를 근로계약 당사자뿐만 아니라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변경 후
근로조건 및 노동조합 활동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 사용자로 본다는 내용을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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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간접고용의 개념과 사용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문들이에요.
폭력이나 파괴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감면 기준에 관한 내용이에요.
간접고용 근로자의 교섭권과 부당한 계약 해지 방지를 위한 조문들이에요.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불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 방안을 담고 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손해배상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사용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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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쟁의행위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한 주장의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조합이 벌이는 파업, 태업 등의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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