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노동조합의 활동 범위를 넓히고,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며 실질적인 교섭력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실질적 영향력을 가진 자를 사용자로 인정
직접적인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파견이나 하도급 구조에서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노동조합 활동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을 '사용자'로 인정하여 교섭력을 높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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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
변경 후
근로계약의 당사자 외에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노동조합 활동에 관하여 실질적ㆍ구체적으로 지배력ㆍ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는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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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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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쟁의행위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단체교섭이 결렬되었을 때 벌이는 파업, 태업 등 노동자의 집단적 저항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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