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1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특수고용 및 간접고용 노동자 보호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업무를 위해 일하며 대가를 받는 사람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조건의 노동자를 '근로자' 범위에 포함하여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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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
변경 전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함
변경 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 필요 대상자를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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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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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고용노동자
노동력을 제공하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웠던 배달 라이더,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은 형태의 노동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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