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프리랜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근로자로 명시하고, 교섭창구 단일화를 없애며, 쟁의행위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등 노동3권을 넓히려는 법안이에요.
근로자·사용자 개념 확대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일하고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실업 상태이거나 구직 중인 사람도 근로자로 본다고 밝혀요. 노동조합의 상대방으로 인정할 수 있거나 근로조건에 실질적 지배력·영향력이 있는 자(도급인 포함)도 사용자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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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
변경 후
여기에 더해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자, 실업·구직 중인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 필요자도 근로자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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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지에 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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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형태근로종사자
학습지 교사, 화물차 운전기사처럼 계약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일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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