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1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근로자 범위 확대
기존에는 임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보았으나, 개정안에서는 타인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이나 구직 중인 사람 등도 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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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1호
변경 전
근로자를 임금이나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타인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 구직 중인 자,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가 필요한 노무 제공자도 근로자로 볼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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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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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무
몸이나 힘을 써서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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