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노동조합의 활동이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위축되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노동쟁의 범위 확대
노동쟁의의 범위를 기존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의 관계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까지 포함하도록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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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5호
변경 전
노동쟁의를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로 정의하고 있어요.
변경 후
노동쟁의를 근로조건 및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의 관계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로 규정하여 그 범위를 넓히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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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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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동쟁의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서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나 노사 관계에 관한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발생하는 분쟁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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