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고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폭력·파괴가 없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 제한
발의 의원들은 폭력이나 파괴 행위와 같이 명백히 금지된 행동이 아닌, 평화적인 노무 제공 거부로 인한 영업 손실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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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
변경 전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변경 후
제3조(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 ① (현행과 같음)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현행과 같음). 다만, 폭력이나 파괴를 주되게 동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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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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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쟁의행위
노동자가 자신의 근로조건이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단체적으로 업무를 거부하거나 중단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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