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위원장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간접고용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 범위를 넓히고,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하며,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근로계약을 맺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지배하면 사용자로 봐요
근로계약을 직접 맺은 사업주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는 그 범위에서 사용자로 인정돼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통해 원청의 지배를 받는 간접고용 근로자들이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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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2호
변경 전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해요.
변경 후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는 내용이 후단으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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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부칙 제1조에 명시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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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보장하는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함께 이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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