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위원장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노동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을 완화하려는 법안이에요.
사용자의 범위 확대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도 '사용자'로 인정하여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대상을 넓히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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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2호
변경 전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포함함
변경 후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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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안의 취지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법이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쟁의행위에 참여한 근로자들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실질적인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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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동3권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인 단결권(노동조합을 만들고 가입할 권리), 단체교섭권(사용자와 근로조건에 대해 협상할 권리), 단체행동권(협상이 안 될 때 파업 등 집단행동을 할 권리)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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