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비전형 노동자와 하청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근로자와 사용자의 범위를 넓히고 노동쟁의의 정의를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노동자 범위 확대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고용 형태가 다양해지는 현실을 반영하여 이들의 노동기본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의 개념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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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이 비전형 노동자나 하청 노동자의 권익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이들의 노동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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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전형 노동자
정규직처럼 전형적인 고용 형태가 아니라 플랫폼 노동, 프리랜서 등 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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